영화관 자율 입장제 몰래 보다 걸리면 처벌? 결국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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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영화관 자율 입장제 몰래 보다 걸리면 처벌? 결국은 인건비

by 오벌맨 2024. 2. 13.

영화관 자율 입장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장에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자율입장제를 실시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된 현재 역시도 자율입장제를 실행하는 극장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관 모습
영화관

 

 

영화관 자율 입장제

 

 

 

영화관 자율 입장이 코로나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방역 대출을 위해서 극장으로 향하는 관객들이 줄어들고 영화관 손실을 입으니 자율 입장을 위해서 직원 고용비를 줄이는 것이 자율 입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본사의 경우 자율 입장을 하지 않지만 지점별 운영 방식에 달라서 조금씩 달라지며 본사가 있는 직영점은 당연히 영화표 검사를 필수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CGV, 롯데시네마가 아닌 개인이나 개별 법인을 통해거 관리하는 곳으로 작게는 예술관이나 크게 보면 멀티플렉스 브랜드를 가지지만 직접적인 경영주체가 아닌 프랜차이즈와 같은 개념으로 이름은 빌려주지만 운영은 개인의 몫이 되는 곳입니다

 

메가박스의 경우 다른 멀티플렉스 관들에 비해서 위탁 영화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제도 입장 역시 지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적용이 되며 다른 멀티플렉스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관 자율 입장 확인 오히려 더 불편하다

최근 영화관 자율 입장을 하는 극장이 많아지면서, 이를 두고 몰래 영화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최근 들어 더욱 비싸진 영화 티켓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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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몰래 입장 처벌

 

 

 

이런 자율 입장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한 번쯤 생각해 본 것이 몰래 영화를 관람하면 어찌 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둑관객을 영화관은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상연 전에 예매된 좌석의 위치와 수를 실제 관객이 입장한 후 관객들과 비교하며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석 옮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CGV의 경우 일부 극장에서 의자를 이용해서 오직 예매된 자석의 시트가 열리게 되어서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처벌

만약에 몰래 영화를 돈 안 주고 봤다가 걸리면 어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가능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로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입장 영화관은 CCTV가 촬영을 하고 이를 공지하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아닌 그냥 영화 표값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가 본격적으로 자율 입장제를 실시하며 다른 영화관들이 이 따라 진행되었는데, 미성년자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보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나 심야영화의 경우 검표를 전혀 하지 않는 극장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상영등급에 행당 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키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람객 관치기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법 제346조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